
위 치 :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516번지
면 적 : 건평 4,816㎡, 부지 14,360㎡
공사기간 : 1995.11.~ 2000.04.(준공식:2000.04.20.)
사 업 비 : 8,142백만원(마사회 기금 1,100 국비 1,900 도비 1,300 군비 3,842)
광 장 : 4,959㎡(1,500평)
주 차 장 : 17,000㎡(5,142평), 26대, 종합운동장과 연계 사용
조 형 물 : 4점(의성사랑, 하모니, 생명, 화합-자연으로부터)
기 타 : 파고라 2동, 가로등 6개
문 화 회 관 : 면적(3,400㎡), 수용인원(1,060석)
실내 체육관 : 면적(1,416㎡), 수용인원(합계:760석, 고정식:310석, 이동식:450)
| 구분 | 단위 | 기준 | 사용료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연장 | 1일 | 09:00 ~ 22:00 | 200,000 |
- 행사용 대관 시는 오전, 오후, 야간 구분 없이 1회당 100,000원으로 함 - 토요일, 공휴일은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5%가산 |
| 오전 | 09:00 ~ 12:00 | 70,000 | ||
| 오후 | 13:00 ~ 17:00 | 90,000 | ||
| 야간 | 18:00 ~ 22:00 | 110,000 |
1회란 오전, 오후, 야간 중 하나를 지칭
30분미만 초과 시 : 당해 사용료의 20%
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 시 : 당해 사용료의 50%
1시간이상 초과 시 : 다음 회 사용료 전액
| 시설명 | 기준 | 사용료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무대조명 | 공연장 | 1회 | 50,000 |
- 1회란 오전, 오후, 야간 중 하나를 지칭 - 빔 프로젝트 및 노래 반주기는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지 않음 |
| 음향시설 | 공연장 | 1회 | 50,000 | |
| 빔 프로젝트 | 공연장 | 1회 | 30,000 | |
| 노래반주기 | 공연장 | 1회 | 30,000 | |
| 냉ㆍ 난방 | 공연장 | 시간당 | 연료 시가 및 전기사용료의 10%가산 | |
| 피아노 | 공연장 | 1회 | 30,000 | -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|
| 무대시설 | 공연장 | 1회 | 30,000 | - 기타 시설은 사용자 부담 |
| 기 타 | 영화촬영 | 1회 | 30,000 | |
| T.V중개료 | 1회 | 20,000 | ||
| T.V녹화료 | 1회 | 20,000 | ||
| 라디오중계료 | 1회 | 10,000 | ||
| 아치설치료 | 1건 | 10,000 | ||
| 현판 및 현수막 설치료 | 1건 | 10,000 | ||
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를 준수하여야 함
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
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설비, 시설, 비품을 훼손,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
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(전시작품, 기구, 비품 등 일체)의 보관, 관리,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, 분실,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사업소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
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, 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
조례 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는 않음
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시설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
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 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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